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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 2006. 6. 1.] [대통령령 제19482호, 2006. 5.24.,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13조 (이사회의 심의·의결사항)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은 공단의 이사회(이하 "이사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제31조· 제42조제5항· 제72조제1항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을 제외한다.

1. 사업운영계획 기타 공단운영의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4. 보험료등에 관한 사항

5. 준비금 기타 중요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6.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7. 차입금에 관한 사항

8. 보험급여에 관한 사항

9. 기타 공단운영에 관한 중요사항